파산선고로 이미 실효된 강제집행은 파산폐지 후에도 부활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다210159 판결).
대법원 2014다210159 판결
파산선고와 강제집행 등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제348조 제1항 본문).
파산선고폐지와 강제집행 등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다) 파산절차 폐지와 법인격
동의폐지 — 법인격 존속 가능
채권자 전원의 동의 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한 폐지로서, 법인존속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면 파산폐지 후에도 법인격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제538조, 제540조). 그러나 법인존속 절차를 밟지 않고 동의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 유무에 따라 법인격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시폐지·동시폐지 — 법인격 소멸
법인존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잔여재산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청산종결과 마찬가지로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다만 적극재산이 남아 있으면 청산목적 범위에서 법인격은 계속 존속합니다(대법원 89다카2483 판결).
법인파산과 면책제도
법인파산에는 면책절차 없음
법인파산에는 개인파산과 달리 별도의 면책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에서 채무가 정리되는 것은 면책결정 때문이 아니라, 파산절차 종료에 따른 '법인격 소멸'과 이에 대한 '법률상 준용(제548조 제2항, 제567조)'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89다카2483 판결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잔여재산 없이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인격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극재산이 잔존하고 있다면 법인은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존속한다고 볼 것입니다.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절차 폐지 비교
1
공통점
도산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2
회생절차 폐지
법인을 존속시킨 상태에서 재건절차만 중단시킵니다. 인가 전·후 여부에 따라 면책·권리변경 효력이 달라집니다.
3
파산절차 폐지
비용부족에 의한 폐지는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법인격 소멸로 이어집니다. 면책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폐지 시 면책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