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절차의 폐지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절차 폐지의 법적 의미, 유형, 그리고 효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법인회생절차 폐지
회생폐지의 정의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의 인가 또는 수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법원이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종결과 구별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절차를 마치는 '회생절차 종결'과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폐지는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중도 종료이며, 종결은 정상적인 절차 완료를 의미합니다.
회생절차 폐지의 2가지 유형
1
㉠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지 않은 경우 등에 이루어지는 폐지입니다. 필요적 폐지, 임의적 폐지, 신청에 의한 폐지로 세분됩니다.
2
㉡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회생계획 인가 이후 그 수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폐지입니다. 인가에 따른 권리변경과 면책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1
필요적 폐지
(제286조 제1항)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아니거나, 가결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2
임의적 폐지
(제286조 제2항)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법원이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인가결정 전까지 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에 의한 폐지
(제287조)
채무자가 신고된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 관리인, 채무자,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의 효력
1
소급효 없음
폐지 전까지 관리인이 한 행위와 채권확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정된 회생채권·담보권의 채권자표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강제집행 재개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다시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개별적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권리변경, 실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251조, 제252조).
3
부인권·채권조사확정재판 소멸
계속 중인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부인권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하므로 절차 폐지로 소멸합니다.
나)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인가 후 폐지의 정의
회생계획 인가 이후 그 수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폐지입니다.
인가 후 폐지의 효력일반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미 발생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인가와 관계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권리변경과 면책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288조 제1항, 제4항).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의 효력
효력 유지 원칙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미 발생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권리변경과 면책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288조 제1항, 제4항).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처리
인가 후 폐지의 경우 변경된 권리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남으므로, 계속 중인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종료시킬 것인지 또는 그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뉩니다.
견련파산 (제6조 제1항)
인가 후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 회생절차 폐지와 법인격
법인격에 영향 없음
법인회생절차 폐지는 그 자체로 법인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법인은 존속하고, 재건절차만 중단됩니다.
회생절차 구속 해소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절차의 구속은 해소되므로, 회생채권자 등은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재진행
회생절차 참가로 중단된 소멸시효도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2) 법인파산절차 폐지
파산폐지의 정의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가 정상적인 파산종결에 이르지 않고 중도에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절차가 장래에 향하여만 진행을 종료한다는 점에서,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 '파산취소'와 구별됩니다.
파산폐지의 유형 구분
  • ① 동의폐지: 채권자 전원의 동의 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한 폐지
  • ② 비용부족으로 인한 폐지: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의 폐지
  • 동시폐지: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폐지 (제317조)
  • 이시폐지: 파산선고 이후에 하는 폐지 (제545조)
가) 파산절차 폐지의 유형
① 동의폐지 (제538조)
채무자가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으로 폐지합니다. 채권자 보호가 전제되므로 별도의 복권절차 없이 당연복권됩니다.
② 비용부족폐지
- 이시폐지 (제545조)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파산관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폐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② 비용부족폐지
-동시폐지 (제317조)
파산선고 당시 이미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폐지입니다. 파산재단이 실질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재산관리처분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 파산절차 폐지의 효력
01
절차 종료 및 재산관리권 회복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종료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02
재단채권 변제 및 공탁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다툼이 있는 재단채권은 공탁하여야 합니다. 부인권은 파산절차 종료로 소멸합니다.
03
실효된 강제집행 부활 불가
파산선고로 이미 실효된 강제집행은 파산폐지 후에도 부활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다210159 판결).
대법원 2014다210159 판결

파산선고와 강제집행 등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제348조 제1항 본문).
파산선고폐지와 강제집행 등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다) 파산절차 폐지와 법인격
동의폐지 — 법인격 존속 가능
채권자 전원의 동의 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한 폐지로서, 법인존속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면 파산폐지 후에도 법인격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제538조, 제540조). 그러나 법인존속 절차를 밟지 않고 동의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 유무에 따라 법인격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시폐지·동시폐지 — 법인격 소멸
법인존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잔여재산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청산종결과 마찬가지로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다만 적극재산이 남아 있으면 청산목적 범위에서 법인격은 계속 존속합니다(대법원 89다카2483 판결).
법인파산과 면책제도
법인파산에는 면책절차 없음
법인파산에는 개인파산과 달리 별도의 면책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에서 채무가 정리되는 것은 면책결정 때문이 아니라, 파산절차 종료에 따른 '법인격 소멸'과 이에 대한 '법률상 준용(제548조 제2항, 제567조)'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89다카2483 판결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잔여재산 없이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인격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극재산이 잔존하고 있다면 법인은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존속한다고 볼 것입니다.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절차 폐지 비교
1
공통점
도산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2
회생절차 폐지
법인을 존속시킨 상태에서 재건절차만 중단시킵니다. 인가 전·후 여부에 따라 면책·권리변경 효력이 달라집니다.
3
파산절차 폐지
비용부족에 의한 폐지는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법인격 소멸로 이어집니다. 면책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폐지 시 면책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